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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내부기준 강화로 ‘스스로 바로 잡는 투명한 서구의회’ 실천!

2026-03-20(금) 10:04
제338회 임시회_ 서구 임성화 의원) 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8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 개정으로 구속, 출석정지, 공개회의 경고·사과 등 의원의 징계 유형에 따라 의정비 지급을 비례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 했다.

주요하게 ▲구금 상태에서 전액 미지급 ▲ 출석정지 기간 동안 전액 미지급 ▲ 일정 사유에 따른 출석정지 시 3개월간 미지급 ▲ 공개회의 경고·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2 감액하고, ▲ 지급된 의정비에 대한 환수 조치 ▲ 무죄 등 징계 취소 시 소급 지급 등에 관한 조항도 포함했다. 서구의회는 조례 공포일과 동시에 징계 등 해당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 제한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현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전반적으로 의원의 징계에 따른 적절한 의정비 제한과 같은 제재 수단 미흡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규정 정비를 통해 의원의 징계 유형별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청렴하고 책임감 깊은 의회로 더욱 발전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원회는 의결사항(의안번호 제2022-859호)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에 따라 전국 지방의회에 의원의 비위행위와 징계 수준에 따른 적절한 의정비 제한에 관한 규정 마련을 권고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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