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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일제단속 실시

상습 체납차량 현장 즉시 영치, 강제 견인 등 강력 조치

2026-03-19(목) 11:11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2개월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 단속 대상 차량은 총 2,691대이며, 체납액은 약 20억 1천만 원이다.

시는 이번 일제단속 기간 동안 징수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고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3개 단속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주간 1개 반과 야간 2개 반으로 운영되며, 광양읍권과 중마권으로 나눠 주거 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을 중심으로 지역 전역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등 행정처분도 함께 추진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는 ARS(142-211), 위택스, 금융기관 CD/ATM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에 앞서 자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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