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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사는 곳에 따른 차별 없는 보훈 실현...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 및 국비 지원 강력 요구

2026-03-17(화) 09:47
고흥군의회,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촉구_건의안 발표하는 박규대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고흥군의회는 3월 16일에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훈대상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규대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의원이 찬성한 이번 건의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하는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광역지자체 참전수당은 제주가 28만 원, 서울이 20만 원인 반면 전남은 7만 원, 전북은 4만 원에 불과하며, 기초지자체 수당을 합쳐도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고흥군의 경우 광역 7만 원과 기초 12만 원을 합해 총 19만 원이 지급 되고 있으나 이는 전국으로 보면 중간 수준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여건상 자체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워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이에 고흥군의회는 ▲정부가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보훈수당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 ▲재정능력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규대 의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은 어디에 사느냐와 무관하게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보훈은 지자체의 선택적 복지가 아닌 국가의 의무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지역별 차별을 해소하고 합당한 예우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가보훈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해 보훈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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