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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특별시 자치교육 조례’ 시도민과 함께 만든다

지역교육발전위 구성, 주민 참여형 교육장 임용 방안 등 논의

2026-03-16(월) 16:51
광주시교육청이 16일 시민협치진흥원 소강당에서 개최한 ‘시도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조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교육 자치권 확보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16일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 소강당에서 ‘시도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조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조례가 내실있게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도민이 자치교육의 방향을 논의하는 첫 공론장이다.

토론회는 광주교육협치회의 위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광주·전남 교육활동가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와 이정선 교육감의 발제에 이어 7개 주제별 분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특별법 제77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주민 참여 방식의 교육장 임용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치권 확보 등 자치 교육의 실질적 수준을 결정할 7개 핵심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토론 결과를 향후 조례 초안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체계의 변화를 넘어 시도민이 지역 교육의 진정한 주체로 거듭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교육장 주민 참여 임용 등 소중한 의견들을 조례 제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통합특별시의 교육 자치가 내실 있게 첫발을 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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