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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주거 취약계층 주택 중개 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2억 원 미만 매매 전월세 계약 중개보수 부담 완화

2026-03-16(월) 14:08
나주시가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를 지원한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관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매매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주택 중개보수 신청서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을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해야 한다.

나주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순혜 나주시 시민봉사과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중개보수 비용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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