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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농업기술센터, 전남 최초 ‘성토 농지 토양분석’ 지원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시행에 따른 pH·EC·모래함량 분석 제공

2026-03-13(금) 16:29
농산물안전분석센터 토양검정 담당자가 체가름법으로 성토토양 모래함량을 분석하고 있는 모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농지 성토에 사용되는 토양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농지 생산성을 보호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성토 농지 토양분석’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성토) 사전신고제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지 성토 시 사용되는 토양에 관한 관리가 강화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성토에 사용되는 토양은 pH, EC, 모래함량 등 토양 성분과 중금속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분석자료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 화순군농업기술센터는 종합검정실의 기존 토양분석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해 성토 예정 농지의 토양을 대상으로 pH, EC, 모래함량 등 3개 항목을 분석하고 결과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모래함량은 토양의 배수성과·통기성·보수력 등 작물 생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물리적 특성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체가름법을 활용한 입도 분석을 실시하고 모래함량을 측정할 계획이다.

분석 대상은 화순군 관내 농경지 성토 예정 토양이며, 농업인이 토양 시료를 제출하면 접수 후 2주 이내 분석 결과서를 제공한다.

군은 이번 분석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민간 분석기관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성토토양의 기초 특성 파악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은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지개량 사전신고제 시행에 따라 농업인의 행정 절차를 돕고 부적합한 성토로 인한 농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토양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지 성토 행위 중 면적 1,000㎡ 이하이거나 높이 50cm 이하인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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