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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 전수조사 및 정비 추진

전국 대상 추진, 3월부터 9월까지 무관용 원칙 적용

2026-03-13(금) 11:55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 광양시는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관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정비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장과 읍면동장이 참여하는 전담조직(TF)을 구성해 3월 중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전면 재조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법 점용 행위로 하천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정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에서 추진되며, 조사 대상은 하천구역뿐 아니라 세천, 구거(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수로) 등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구역까지 포함된다.

광양시는 성불·동곡·어치·금천 계곡을 비롯한 모든 하천구역과 세천·구거를 대상으로 공공 이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다.

시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차 계고 15일 이내, 2차 계고 7일 이내 등 최대 15일 범위에서 자진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점용 행위자가 스스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와 계도를 병행하되,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에 따른 강제 철거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정비 이후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불법 점용행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시민 안전과 하천 기능 회복을 위해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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