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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개정(삭제) 촉구 건의안’ 채택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위상 약화 우려…국회·정부에 제도적 보완 촉구

2026-03-06(금) 15: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개정(삭제) 촉구 건의안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나주시의회는 3월 6일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삭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143조 제2항 즉각 재검토 및 삭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장치 마련 ▲전라남도와 나주시 간 공동 대응 체계 구축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초당적 연대와 공동 대응 등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철민 의원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거점이자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추가 혁신도시 지정 가능성이 열릴 경우 기존 혁신도시의 기능과 위상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조항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조성된 혁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보호와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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