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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시민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

2026-03-06(금) 13:59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발의한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목포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제403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최근 디지털 행정과 온라인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침해 사고가 역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형 플랫폼 기업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과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통신사 해킹 사건 등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조례안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명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추진 ▲폐기되는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용식 의원은 “개인정보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자 중요한 자산”이라며, “디지털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공공기관 종사자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과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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