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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이지애의원, 소상공인 권익 보호, 경쟁력 증진 앞장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 조항 포함, 조례 일부 개정

2026-03-05(목) 13:35
제324회 임시회 제1차 사도(이지애의원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은 지난 5일 제324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광주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법정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동구의 소상공인들이 보다 내실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개별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지원으로 침체된 경기속에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앞으로도 동구의 소상공인이 보다 좋은 여건과 환경속에서 생활의 터전을 지켜나갈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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