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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 대표발의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관경위 통과

모호했던 기준 명문화해 어업 현장의 조업 질서 확립할 것

2026-03-05(목) 13:33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 대표발의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관경위 통과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일, 관광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간 목포시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했던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와 사용 기준을 제도화한 것으로, 어장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조업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핵심은 실질적인 관리 수요를 바탕으로 한‘현장 맞춤형 기준 정립’이다.

주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관리선 규모(총톤수 8톤 미만 동력어선) 명시 ▲어업 종류 및 양식 방법별 관리선 정수 세분화 ▲1인당 관리선 지정 최대 3척 제한(구획어업 제외) 등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지정을 방지하고 행정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형완 의원은 “기준이 없던 자리에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수산 현대화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어민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구현해 목포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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