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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영산강 나주대교 불법파크골프장 원상복구 완료

재불법점용 확인 후 행정대집행 집행…무관용 원칙 적용

2026-03-05(목) 11:25
나주시가 지난 3일 나주대교 고수부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현장 정비를 마무리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 나주시가 국가하천 영산강 나주대교 고수부지에 불법 조성된 파크골프장에 대해 원상복구를 완료하며 하천 공공성 회복과 관리질서 확립에 나섰다.

나주시는 점용허가 없이 설치 및 운영되던 불법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현장 정비를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시설은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점용 시설이었으며 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사전 계고를 실시했고 당시 행위자가 자진 철거 및 원상복구를 이행했다.

그러나 이후 동일 장소에 시설물이 다시 설치 및 운영되는 재불법점용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 재차 계고 절차를 진행한 뒤 행정대집행을 집행했다.

현장 내 잔여 시설물 철거와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보고하는 등 후속 조치도 마쳤다.

시는 이번 조치가 특정 사안에 대한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재발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집행한 행정조치임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해당 구역에 대한 상시 점검과 순찰을 강화해 동일·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과 영리 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하천 내 불법점용은 공공성과 안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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