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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농어촌 안전망 공백 해소 위해 “의용소방대 정년 70세 연장” 해야

인구 감소로 대원 미충원 심각... “숙련된 베테랑 활동 보장하는 법 개정 시급”

2026-03-04(수) 15:20
최명수 전남도의원, 농어촌 안전망 공백 해소 위해 “의용소방대 정년 70세 연장”해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최명수 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원 정년 연장 촉구 건의안’이 3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농·어촌과 산간 지역이 많은 전남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사회의 재난 대응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기후 위기로 재난이 대형화·상시화되면서 지역 단위의 안정적인 대응 인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의용소방대는 지난 110여 년간 화재 진압 보조와 구조·구급 지원 등을 통해 지역 안전을 지켜온 핵심 조직이지만, 현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만 65세 정년’ 제도로 인해 숙련된 자원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문제는 의료기술 발달로 건강한 활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년에 도달한 베테랑 대원들이 현장을 떠나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남도의 경우 의용소방대 정원 대비 현원이 약 26.9%(3,732명)나 부족한 실정으로, 신규 대원 모집마저 어려워 지역 안전망에 심각한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정년을 70세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논의가 더딘 상태다.

이에 최 의원은 단순한 연령 기준 완화가 아닌, 지역 안전망 유지를 위한 현실적이고 필수적인 조치로서 정년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명수 도의원은 “지역 사정에 밝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의용소방대원은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라며 “숙련된 대원들이 단지 나이 때문에 현장을 떠나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지역 재난 대응 역량을 더욱 위축시키는 치명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정년을 만 70세로 연장해야 한다”며 “검증된 경험과 책임감을 갖춘 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역 사회에 계속 헌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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