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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맞춰 주민 건강·생활 보호 강화…사전고지 조례 개정 추진

2026-03-04(수) 13:45
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의회 최원석 의원(상·삼향·옥암동)이 4일, 제403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포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가장 좁은 면적과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도시로 생활권이 밀집된 도시 특성상 직·간접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에 더욱 예민하게 접근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23년 목포시는 해당 조례를 제정해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 고지 및 의견 수렴의 근거를 마련했으나 최근 사회·환경 변화로 새로운 유형의 시설, 기존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전고지 대상에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라는 조례의 본래 취지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행정의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잠재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급변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다양한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고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원석 의원은 주민 갈등 예방과 행정의 사전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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