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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접수

2026-02-26(목) 11:03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순천시는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보다 폭넓은 피해보상과 재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 보상 심의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피해보상 신청은 이상반응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가능하며, 기존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희망하는 경우 2026년 10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순천시는 관내 시민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보건소를 통해 상담 및 접수 안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보상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순천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제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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