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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소상공인 경영안전을 위해 융자금 이자부담 완화 나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융자 가능, 2년간 연 3% 이자 지원 혜택

2026-02-25(수) 11:08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고흥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으며, 고흥군은 약정 이자율 중 연 3%에 해당하는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이며, 이번 지원은 선정 이후 실행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된다.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먼저,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 후 보증서 발급이 가능할 경우 고흥군청 경제산업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후 고흥군과 협약된 8개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해 융자금을 대출받으면 된다.

협약된 금융기관은 ▲NH농협은행 고흥군지부 ▲광주은행 고흥지점 ▲고흥농협 ▲고흥군수협 ▲고흥새마을금고 ▲녹동새마을금고 ▲우주새마을금고 ▲녹동신협 등 8개 금융기관이다.

다만,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지원 제외 업종과 휴·폐업 사업자, 지방세·국세 체납 사업자,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용 중인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위 자료 제출이나 융자금 목적 외 사용 시에는 이자차액 보전금이 환수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고흥군청 경제산업과, 전남신용보증재단 순천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경제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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