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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F 중단에 광역매립장 수명 6.5년 줄었다” 광주광역시, SRF운영사에 293억 손해배상 청구

운영사, 인허가 지연·행정처분·유지보수 이유로 SRF 잦은 중단

2026-02-24(화) 10:15
SRF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최근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제조시설) 운영사인 청정빛고을㈜를 상대로 SRF제조시설 비정상 가동으로 발생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단축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정빛고을이 SRF제조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광역위생매립장의 매립량이 약 100만톤 발생했고, 이에 따른 매립장 수명이 6.5년 줄어 293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내용이다.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시와 곡성군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이다. 광역위생매립장은 매립 용량이 제한돼 있어 수명이 한정적이며, 2005년 1월부터 매립을 시작해 2025년 12월까지 전체 매립 용량의 약 49%를 사용했다.

광주시는 광역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SRF제조시설을 설치, 지난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에 위탁해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SRF제조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인허가 지연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간 가동이 중단됐다. 2022년 시설 재가동 이후에는 잦은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생활폐기물을 제한적으로 처리했다.

특히 2025년 9∼10월에는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광주남구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이행하기 위해 운영사가 자체적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비정상 가동으로 SRF제조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한 생활폐기물을 전량 광역위생매립장에 매립해야 했다. 이로 인한 매립량은 약 100만톤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립 총량인 306만톤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광주시는 SRF 비정상 가동으로 단축된 광역위생매립장 사용 기간을 6.5년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액은 매립장 조성비용, 공사 비용 등을 포함해 293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위탁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의 시설 비정상 가동 등으로 광주시의 유일한 폐기물처리시설이자 수명이 한정된 광역위생매립장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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