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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반려동물 함께하는 안전·즐거운 외식문화 정착

3월부터 ‘동반 음식점 제도’ 시행…위생 강화 등 사전 안내

2026-02-23(월) 08:56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홍보영상 화면 캡처(식약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가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강화와 시설기준 개선을 위한 사전검토 안내에 나선다.

이번 제도는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되 식품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음식점 운영을 원하는 영업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주요 준수사항은 ▲조리장 등 식품 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장치 설치 ▲음식점 내 반려동물 이동 통제 관리 ▲식탁 간 충분한 간격 유지 ▲이물질 혼입 방지 뚜껑·덮개 사용 ▲반려동물용-손님용 용품 구분 사용·보관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 비치 등이다.

영업자가 사전검토를 원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문의하면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신고 전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다.

시설기준을 충족한 영업장은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을 나타내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알레르기 등 건강상 우려가 있는 비반려인을 포함, 누구나 출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반려동물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반려동물의 출입은 제한되며, 반려동물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도 음식점에 출입할 수 없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외식문화 확산이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식품위생 관리와 안전을 강화해 반려인·비반려인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외식을 즐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리스트를 수시로 조사해 누리집 게시를 통해 음식점 이용을 활성화하고, 위생·안전 확보를 위한 계도 활동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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