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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의견청취 실시

오피스텔, 비주거용 건축물 대상…지방세 과세 기준 활용

2026-02-13(금) 14:33
나주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2026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결과를 공개하고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나주시는 2026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최종 결정에 앞서 산정된 가액을 공개하고 오는 2월 27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하는 적정가액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개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오피스텔과 비주거용 건축물이며 산정 결과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전년도 대비 또는 실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 여부,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등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건축물 소유자 등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와 근거자료를 첨부해 2월 2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검토해 반영하며 이후 행정안전부 협의와 전라남도지사 승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인 만큼 소유자께서는 공개된 가액을 사전에 확인하고 의견청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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