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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연장…혜택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신규 도입 “지역 경제 주체 소통 등 적극 대응 결실”

2026-02-12(목) 18:15
광산구청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광산구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8월 27일까지 6개월 연장돼 지역 경제 안정화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이날 고용노동부의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6개월 연장됐다.

이번 연장은 광산구가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 온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다.

광산구는 지역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난해 8월 대한민국 1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현장 밀착 행정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다양한 정부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달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두고 지역 경제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지정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담은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이어왔다.

현재 광산구는 가전과 타이어 등 전통 제조 분야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은 지역 경제 회복과 고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연장과 함께 혜택도 늘어났다. 그동안 ‘고용위기지역’에만 적용됐던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가 새롭게 개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 내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구 내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지역 주민을 신규 채용한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지원 수준은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2분의 1(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에 달해, 경영 위기를 겪는 지역 기업의 고용 유지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지정 연장은 구와 지역 경제 주체들이 힘을 모아 얻어낸 소중한 성과”라며 “새롭게 확대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맞춤형 정책을 촘촘히 운영해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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