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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다자녀가정 등 최대 13,800원 상하수도 요금 감면

독립유공자 세대 등도 포함, 민생경제 부담 덜어

2026-02-12(목) 14:25
해남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해남군은 민생경제 회복과 저소득층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다자녀 가구(18세미만 자녀2명), 독립유공자 세대와 중증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해선 가정용 1단계 단가를 적용해 최대 6,900원(10톤)을 감면하고,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최대 13,80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해남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뿐만 아니라 지난해부터 독립유공자 세대와 중증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해 추가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누수로 인한 감면은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 또는 벽체 내의 누수일 경우 발생 이전 5개월간의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해 감면하게 된다. 누수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공사 전·중·후 사진과 공사 영수증을 지참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수도요금 감면 신청은 해남군 상하수도사업소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 다음 달 고지분에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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