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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존중과 보호가 실천되는 근로환경 조성 앞장

2026-02-12(목) 14:09
장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인권침해 예방교육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군은 11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근로자 인권 보호, 농가의 법적 의무사항 이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에는 관내 계절근로자 고용주 및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이해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안내 ▲인권침해 예방 및 사례 공유 ▲고용주의 준수사항 및 책임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인권 보호의 중요성과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장흥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용주의 책임 있는 관리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계절근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은 2026년 상반기 147농가에 56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군은 입국 전·후 관리체계를 강화해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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