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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전남도의원, ‘토요일 아침 간편식 지원’ 길 열었다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6-02-11(수) 11:42
나광국 전남도의원, ‘토요일 아침 간편식 지원’ 길 열었다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9일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 전원이 기숙생활을 하는 학교 등에서 토요일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조례상 사업 운영 기준인 ‘정규 수업 전’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정규 수업 여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필요에 따라 아침 간편식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아침 간편식’의 정의를 “학생이 아침에 학교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 운영 조항도 ‘정규 수업 전’에서 ‘아침’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2023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아침 간편식 사업은 이제 전남교육을 대표하는 학생 복지사업으로 자리잡았다”며 “사업도 매년 성장해 지원학교와 학생 수가 2023년 61개교 5,000여 명에서 2025년 125개교 9,6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숙생활 때문에 토요일 오전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아침 간편식 사업 추진 대상이 될 것”이라며,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나 의원은 지난 2023년'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를 직접 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 의정활동은 단순 제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제도 보완까지 책임지는 나 의원의 의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한 입법사례로 평가된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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