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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영산포 ‘읍 환원’ 촉구… 균형발전 해법 제시

도시 기준 세금·보험료 일괄 적용에 주민 부담 가중…농어촌 사업도 제외·후순위

2026-02-09(월) 16:40
최명수 전남도의원, 영산포 ‘읍 환원’ 촉구… 균형발전 해법 제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은 지난 2월 2일(월)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영산포읍 환원·제도 정비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영산포읍 환원과 후속 제도 정비를 정부가 국가 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명수 의원은 “영산포는 영산강 수운과 상업, 근대 산업을 기반으로 전남 서남부 교역·유통의 거점이었으나, 1981년 읍 폐지 이후 동으로 분할되면서 통합 행정 기능과 지역 정체성이 약화됐다”고 지적하며, “생활권은 여전히 농촌·도농복합형인데도 ‘동’이라는 이유로 도시 기준 세금·보험료 등이 일괄 적용돼 주민 부담이 커지고, 농어촌 특별전형 및 농산어촌 교육·복지 사업에서도 제외·후순위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산포 권역 인구는 1981년 24,316명에서 2025년 12월 8,234명으로 약 66% 감소했다”며, “학교 통폐합, 의료·상권·교통 축소 등 인프라 약화가 인구 유출을 가속하는 만큼, 행정체계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영산포읍 환원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생활권과 제도 경계를 일치시키는 정상화 조치이다”며, “세 부담 완화, 건강보험료 조정 여건 마련, 농촌협약·생활SOC 등 읍·면 중심 공모사업 유치 기반 강화로 영산강 수변·근대유산·전통시장을 연계한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제도는 도농복합시에서 농촌형 ‘동’을 ‘읍’으로 환원하는 기준·절차가 미비하다”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정훈 국회의원이 나주 영산포를 읍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표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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