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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 정부의 불합리한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촉구

농어촌공사의 농지 중간거래 폐지해야

2026-02-09(월) 12:09
박형대 전남도의원, 정부의 불합리한 농지임대수탁사업 개편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라남도회에서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이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전면 개편 촉구 건의안'이 2월 9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 제도는 1996년 도입 당시 농지의 공공 관리 강화와 임대차 질서 확립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못하고 ‘부동산 중간거래 업체’로 전락했다는 농민들의 원성을 사오고 있다.

농민들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감수해야 하고, 임대료 선지급 구조와 수수료 공제 방식 역시 현장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현물 임대료 지급이 제한되고 현금 중심 계약만 허용되는 점, 일부 이중계약 사례와 수수료 전가 문제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도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2024년 기준 해당 사업의 계약 건수와 면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농민 중심이 아닌 기관 중심으로 고착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AI 첨단시대에도 농민이 농지 서류 하나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부 수수료 폐지 조치는 근본 처방이 될 수 없고, 제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임대차 계약은 개인 간 계약을 허용하되 공공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는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농지임대수탁사업 폐지 및 개인 간 계약 허용과 신고제 전환 ▲비농민 농지 소유 제한 강화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을 공공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 중심으로 재편 ▲농지 관리 비용의 국가 부담 등을 핵심 촉구 사항으로 담았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 채택을 통해 농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농민 중심의 행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역 농업계의 요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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