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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제정

범죄 예방·생활안전 연계…반려견 순찰대 제도적 기반 마련

2026-02-09(월) 11:16
채은지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주민의 일상 속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반려견과 반려인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활동으로 연계하는 ‘주민참여형 치안 모델’로, 생활안전 중심의 예방적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발 심사를 거친 반려견과 반려인의 순찰대 위촉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 활동은 광주시 시민참여수당과 연계하여 공익활동 수행·보상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시민참여수당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은지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의 일상 속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는 생활 밀착형 치안 모델”이라며 “주민 참여 기반의 예방적 치안 정책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지역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단계적인 보완을 통해 반려견 순찰대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누적 등록된 반려견은 91,792마리이며, 미등록 반려견까지 포함할 경우 약 123,651마리로 추정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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