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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 광주시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 세무사도 가능해진다!

시의회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인회계사 외 세무사 추가

2026-02-09(월) 11:15
이귀순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결산 검증 주체를 현행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까지 확대하여 수탁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화 ▲결산 검증 전문가 범위에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추가 ▲수탁기관의 검증 주체 선택권 보장 등을 명시했다.

이귀순 의원은 대법원 2022추5125 판결을 근거로 세무사의 결산 검증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귀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정당성과 실무적 합리성을 모두 갖춘 안건”이라며, “기존 공인회계사 결산 수행과 더불어 세무사를 추가로 허용하여 수탁기관이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 조례와 실무의 괴리를 해소하고 법치행정을 구현하는 동시에, 민간위탁기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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