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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 건의과제 반영

20개 입법 건의 과제 중 4건 반영… 미반영 과제에 대한 국회 심사 대응 총력

2026-02-05(목) 11:31
여수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월 30일 발의된 가운데 건의과제 20건 중 4건이 법안에 반영됐다.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386개 조항)이 지난 1월 30일 발의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기관·단체가 함께 마련한 특례법안 특례 건의과제 20건 중 4건이 법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안에 반영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8조(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이관기준 등)에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 우선 이양 분야로 기존 중소기업·환경 및 고용·노동에 더해 ‘해양수산’ 분야가 추가되며 해양·항만·수산 등 여수의 핵심 산업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제185조(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에서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지원 권역이 기존 마한·후백제 권역에서 전남 동부권을 포함한 ‘가야’ 권역으로 확대됐다. 관련한 역사문화 자원 활용 폭이 넓어지고 국비 연계를 통한 콘텐츠 개발이 강화될 전망이다.

셋째, 제227조(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첨단 수산물 수출 전문단지·클러스터 조성 특례)가 신설됐다.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기반 체계화를 통한 수산업 고부가가치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제239조(내항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 및 이용자 요금 지원 특례)가 신설됐다. 내항여객선 손실보전과 공영제 우선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도서지역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안정성 강화로 섬 주민 이동권과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발의안에 일부 중요 건의 과제들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지역 현안이 특별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추가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국비 예산 지원 특례, 공공기관 지방 이전 특례 등 미반영된 건의 과제 내용을 수정·보완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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