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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행정통합 의견제시의 건, 4일 본회의 처리

시민사회단체·주민자치회장단·구의회의장 간담회 및 직능별·권역별 공청회 등 각계 각층 의견수렴

2026-02-03(화) 16:33
본회의장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의회는 341회 임시회 기간 중인 오는 2월 4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30일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발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는 등의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하는 규정에 의한 법적절차이다.

시의회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그동안 행정통합 선언 직후, 신수정 의장을 단장으로 한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해 현재까지 8차례 TF 회의와 6차례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특별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그리고 국회를 두 차례 방문 지역·상임위·정개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시민의견을 전달했으며, 주민자치회장단·구의회의장·공무원노조·전교조와 간담회 및 전문가·시민사회단체와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5개구 권역별 공청회와 10개 직능별 공청회에도 참여하는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시의회 홈페이지 내에는 온라인 ‘행정통합 시민소통플랫폼’을 개설하여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 창구를 운영하여 여론 수렴의 폭을 넓혔다.

또한 전남도의회와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주요쟁점을 심도있게 논의한 끝에 시·도의회 일부 합의안을 도출하여 행정통합추진단에 전달하는 등 성과도 거뒀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와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시가 제출한 의견제시 안건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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