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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화 전남도의원, ‘행정통합 공청회는 왜 했을까?’ 주민 의견 사후 관리 촉구

급속 추진 속 법률 반영 한계 지적... 공청회 의견 조례ㆍ정책ㆍ시행규칙 연계 강조

2026-02-03(화) 13:41
전라남도의회 제39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2일)에서 오미화 의원이 집행부를 향해 질의하고 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ㆍ영광2)은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추진 공청회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이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96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가 열린 지난 2일, 오 의원은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은 국정 기조 변화에 대해 전남이 선제적으로 충분히 준비하고 대응하지 못한 점이 결국 졸속 추진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법률안 일정이 워낙 촉박하다 보니 공청회 이전에 이미 특별법 가안이 마련됐고, 이로 인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법률에 직접 반영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된 상황임에도 시군 공청회가 모두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이미 진행한 공청회에서 제기됐던 통합에 대한 우려와 반대 의견, 지역 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법률에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리ㆍ공유하고 도와 도의회, 도민이 함께 조례 제정이나 시행규칙, 개별 정책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사후 관리와 제도적 연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군 공청회는 결국 비전 투어나 도정 설명회 수준이 된다”며 “주민 의견을 듣는 데서 끝나는 행정이 아니라, 정책으로 책임 있게 연결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행정통합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고자 했던 의대 설립 등 핵심 지역 현안이 여전히 특별법에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회 심사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전남도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지역의 절실한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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