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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1급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시민 건강 보호·주거환경 개선

2026-02-02(월) 10:39
목포시,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억 3천7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택 및 비주택 등 총 34동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목포시는 지난해까지 총 1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슬레이트 건축물 801동을 처리해 왔으며, 올해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하고, 타 사업 연계 대상자를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으로,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운반·처리 비용이 지원된다. 다만, 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일반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이며,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창고·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은 면적 200㎡ 이하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우선지원가구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동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본인 부담이 발생한다.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하며, 일반가구는 슬레이트 면적이 작은 순으로 순차 처리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 3일부터 20일까지 목포시 자원순환과(목포시 수문로 32, 4층)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통해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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