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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완 광산구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기반 마련

주민 참여 기반의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 구축

2026-01-29(목) 14:55
김태완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29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는 현재 수완·우산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예방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의 역할과 기능,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건강협의체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예방 중심의 지역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건강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계획·운영·평가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건강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보건소장과 주민건강조직 구성원, 협력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해 임기 2년으로 활동하게 된다.

김태완 의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의 일상과 가까운 생활권에서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지원하는 지역 보건의 중요한 거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센터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바탕으로 한 지역 맞춤형 건강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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