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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형 광산구의원, 생명존중·자살예방 조례 ‘전부개정’

자살률 증가세 속,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2026-01-29(목) 14:54
이우형 부의장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살 문제를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자살예방 정책을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1만 4,872명으로,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재부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자살률이 10만 명당 29.9명, 사망자 수가 421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광산구도 자살률 28.7명, 사망자 수 113명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구민의 도움요청 권리 및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시해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추진 실적을 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할 자살예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예방센터 운영, 자살위험자·자살시도자 및 유족 지원, 교육·홍보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우형 의원은 “전국과 광주 전반에서 자살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자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는 공공의 책임”이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생명존중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고, 보다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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