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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 시행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 보호 계획’ 수립

2026-01-26(월) 10:08
북구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 북구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26일 북구에 따르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직원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과제를 연중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민원 공무원 보호 및 상호 존중 민원 문화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공무원 치유 및 회복지원 등 3개 분야 31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다음 달까지 27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11개 민원 부서에 위급상황 시 자동으로 112상황실과 연결돼 양방향 통화가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한다.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채증하는 웨어러블 캠과 공무원증 녹음기 등 휴대용 보호장비도 추가로 보급해 민원 창구 공무원 수 대비 50%였던 장비 보급률을 100%로 높인다.

또한 60~65세 경찰·군인 퇴직자 등으로 구성된 ‘민원실 안전요원’ 27명을 선발해 특이 민원 발생 이력이 있는 11개 민원 부서에 분산 배치한다. 안전요원은 민원실 안전 유지와 사회복지상담 출장 동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유선상 욕설·협박을 지속하는 경우 사전 녹음된 경고 멘트가 송출되며 통화가 종료되는 ‘악성민원 전화 대응시스템’은 구청 전 부서에 적용된다.

이외에도 민원 담당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관리, 심리상담,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적 치유와 회복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북구는 이번 계획을 통해 악성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해 관공서에 방문한 주민들이 겪을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관공서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로부터 공직자와 주민을 보호하는 일은 지자체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대민업무 최일선에 있는 공직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감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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