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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 경계 분쟁 예방·주민 재산권 보호 위해 2월 10일~11일 진행

2026-01-23(금) 16:23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오는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026년 지적재조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작성된 지적공부와 현실 토지 현황 간의 차이를 바로잡아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화순군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2026년 2월 10일과 11일, 도곡면 천암1지구·효산1지구, 백아면 이천1지구에서 열린다.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와 절차를 안내하고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대상 규모는 총 1,199필지(617,975㎡)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면 전라남도에 지구 지정 신청을 추진할 수 있다. 이후 지적재조사 측량과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토지 경계 분쟁 예방, 주민 재산권 보호, 지역 공간정보 활용 기반 마련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명환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사업 대상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경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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