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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 도농복합시 농어촌 더 이상 차별받아선 안 된다.

전국 최초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가동,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2026-01-23(금) 10:00
정영균 의원 도농복합시 농어촌 더 이상 차별받아선 안 된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공식 협의체가 출범하며, 도농복합시의 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 22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농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도의원과 도농복합시 부시장 및 시의원, 주민대표,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향후 ▲도농 상생을 위한 정책 발굴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형평성 제고 ▲사업계획 수립 시 도농 간 균형 고려 등 도농복합시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영균 의원은 “도농 균형발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라며 “그동안 도농의 ‘농(農)’은 군 단위 농어촌 지역에만 적용돼 왔고, 도농복합시 출범 이후 30년 동안 도농복합시 내 농어촌은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5년 이후 도농복합시 체제 속에서 농어촌 지역은 도농 균형발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제는 도농복합시 농어촌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울어진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상생협의회 출범이 선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농복합시 농어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영균 의원은 앞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도농복합시 읍·면 특별회계 설치 ▲지역발전특별회계 시·군 자율계정의 50% 이상을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사업에 의무 사용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제안한 바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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