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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구정 참여 활성화 위한 주민이 만든‘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정

2026-01-22(목) 16:19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발의를 위한 간담회 사진(사진제공=광주 서구의회)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서구의회가 제33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서구 첫 주민조례청구인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로 해당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25년 기준 서구의 조례 제정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는 3,447명(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다.

2025년 3월 12일 주민조례청구로 청구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제도·정책 등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청구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서구의회에 처음 접수된 주민조례청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명은 총 5,499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유효 서명은 3,478명으로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

청구 과정에는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 김재만, 임후군, 심혜경, 서구의원 안형주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 주민자치협의회는 제도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이끌기 위해 동 단위로 조례 설명회를 열어 취지와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수렴·정리해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또한,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은 지난 2월 제328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문턱을 낮췄다.

주민조례청구제도를 함께 준비한 안형주 의원은 “주민자치가 확대되고 있지만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통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민조례청구는 주민자치연합회가 동 단위 설명회와 의견 수렴에 적극 참여하면서 제도를 널리 알리고 참여를 확산시키는 홍보 통로가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이 발굴한 의제가 조례로 제도화되는 참여 모델이 서구 전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는 예산 편성 및 시스템을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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