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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

2026-01-22(목) 13:2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제정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이 제337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을 최근 증가하는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로 인해 공사장 인근 보행자의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주변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보행 안전, 비산먼지, 소음 문제 등을 관리·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교통소통계획, 안전교육계획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 공사장 환경 및 공공도로 관리 등이다.

서구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서구 관내 공사장 주변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형미 의원은 “공사장은 한순간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공사 현장의 책임감을 높이고, 서구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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