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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조기폐차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대상…대기질 개선 기대

2026-01-21(수) 14:58
나주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나주시는 배출가스가 많은 운행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비롯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 등으로 구성했다.

사업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이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등이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나주시에 차량을 등록한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장치 부착 비용의 90퍼센트를 지원하고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받는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를 대상으로 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전액 지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차 전환 지원사업은 기존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해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할 경우 차량 1대당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는 예산 소진 시 사업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지원 대상 차량 소유자의 빠른 신청을 당부했다.

세부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별 지원 대상자는 접수 결과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해 2월 말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미세먼지 감축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 소유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해 대기환경 개선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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