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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출산·난임 가정 지원 확대

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난임 시술 교통비 차수당 5만 원

2026-01-21(수) 09:29
완도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완도군은 출산 및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확대와 난임 시술 부부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공공 산후조리원(전남 공공 산후조리원 3호점) 이용료는 첫째아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이용료 감면 확대는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난임 부부의 경우 난임 시술 시 장기간, 잦은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만큼 시술 차수 당 교통비를 5만 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한 후 보건의료원 및 읍면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하고, 지정된 절차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출산과 난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이다”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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