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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역농협 7곳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 MOU 체결

농어촌 기본소득,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섬 주민 생활편의 높인다

2026-01-21(수) 09:29
20일, 신안군 지역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남신안농협 장래훈 조합장, 임자농협 진완산 조합장, 도초농협 김경철 조합장, 농협 목포신안지부 방현용 지부장, 신안군수 권한대행 김대인 부군수, 북신안농협 양영모 조합장, 신안농협 조영범 조합장, 비금농협 최승영 조합장, 압해농협 김완규 조합장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신안군은 20일 관내 7개 지역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활동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2027년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섬·낙도 주민의 생활 편의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칙적으로 기본소득은 하나로마트 등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이 제한되지만, 신안군은 지역농협이 ‘지역상생활동·환원사업’을 적극 수행하는 조건으로 하나로마트에서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협은 이에 따라 조합원뿐 아니라 읍면 주민과 부속도서(낙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자체 부담으로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낙도 이동마트·이동장터 운영 △생필품·마트 물품·유류·농자재 배달 △농기계 대여·수리 및 농작업 대행 △도시락 서비스 △도선료·차량운임 지원 △취약계층 반찬·김치 나눔 등이 포함된다.

신안군은 농협의 상생활동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기본소득이 실제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결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농협의 지역 환원 기능을 제도적으로 연계해 상생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협약에는 지역에서 자체 공급하기 어려운 재화·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기금(가칭)을 조성하고, 농협이 기본소득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부를 출연·기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신안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지급 자체보다 주민 일상에서 편리하게 쓰일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며 “이번 협약으로 낙도 주민을 포함한 전 군민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농협과 함께 기본소득이 지역에 다시 환원되는 건강한 상생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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