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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전남형 특례’ 대거 반영 촉구

‘무인도 특례’·‘예타 면제’ 등 제안… 김영록 지사 “적극 노력” 밝혀

2026-01-20(화) 14:28
도의회 신의준 도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의원(완도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19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전남도의회-집행부 간담회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에 '전남형 특례 조항'의 대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의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무인도서 관리·개발 특례 ▲국도 SOC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계절근로자 출입국 행정체계 개선 ▲농업재해 지수보험 확대 등 전남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굵직한 현안들을 특별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특히 전남의 대표 자산인 ‘섬’에 주목하며, “전국 3,390개 섬 중 약 2,018개가 전남에 있고 이 가운데 무인도만 1,741개에 달하지만, 상당수가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인도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무인도서도 전라남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보존·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에 전남만의 특례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유인도뿐 아니라 무인도까지 아우르는 보존과 개발 제안에 공감하며 관련 내용 검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통합 전남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완도~고흥 해안 관광도로 구간 SOC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려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역시 예타 면제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의 현실을 반영한 현장 중심 행정개선 대책도 제안됐다. 신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하게 되면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데 목포·여수 등 출입국외국인사무소까지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한다”며 비효율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인 계절근로자들이 행정 절차 때문에 현장에 즉시 투입되지 못하는 부담을 겪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해 시·군 단위에서도 출입국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 창구 설치나 권한 위임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최근 기후 위기로 미역·다시마 등 양식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업재해 지수보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안과 관련하여 농업 분야 중심의 재해 지수형 보험을 수산업과 축산업까지 확대해 농·수·축산업을 포괄하는 재해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의준 의원은 “특별법이 행정통합의 취지에 걸맞게 지역 간 불균형을 줄이고, 전남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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