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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병오년 새해 첫 의사일정 돌입

2026-01-20(화) 14:10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병오년 새해 첫 의사일정 돌입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제317회 임시회를 열고, 9일간의 일정으로 병오년 첫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청취와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아동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 조례안(김광수 의원) ▲남구 구정 소통 문자서비스 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박상길 의원) ▲남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안(신종혁 의원)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남구 공공기관 등과의 협업 활성화 조례안(정창수 의원) 9건을 포함한 조례안 10건과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사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광수 의원 ‘월산4동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대책 마련 촉구’, 오영순 의원 ‘우니행 장애인 수영클럽, 남구청 장애인실업팀 수영단으로 운영 제안’ , 노소영 의원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한 행정 소통창구 구축’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또한, 박용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 · 전남 행정통합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과 오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자동차 세제 감면 기준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남구의회는 1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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