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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우리동네 살리는 ‘골목형상점가’ 신청하세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

2026-01-20(화) 13:39
해남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해남군이 온라인 소비 증가와 대형유통업체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2026년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을 상시 접수한다.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해남군은 2024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정 조건을 완화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시책을 통해 현재까지 우수영, 대흥사, 읍내리, 땅끝마을 등 총 7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ㆍ육성했다.

지정대상은 구역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 내 상인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인조직(번영회, 상인회 등)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져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활성화 사업,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사업 등 각종 국ㆍ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또한 해남군 군비 자체 사업으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과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회는 상인회 총회를 거쳐 신청서, 동의서, 도면, 상인명부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군 농촌경제과 지역경제팀에 접수하면 된다. 서류 검토와 현장점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 주도의 자생적인 상권형성을 돕고 지역경제의 뿌리인 골목상권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관내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해남군은 연중 상시 접수 체계를 유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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