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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카페·편의점 쉼터로 이동노동자 휴식권 보장

3년간 1,100명 지원…이동노동자 노동복지 사각지대 해소

2026-01-18(일) 12:29
달고나 이동노동자 휴게 쉼터 현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광산구가 카페와 편의점을 활용한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며, 배달·택배 등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2023년부터 근로기준법 등 사회보호망 사각지대에 놓인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사업’을 추진해 3년간 총 1,100여 명의 이동노동자가 사업에 참여했다.

광산구는 카페와 편의점 등 접근성이 좋은 휴게음식점을 이동노동자 쉼터로 지정·운영하는 전국 최초 모델을 도입해, 이동노동자가 업무 중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벌크커피 하남공단점·수완성덕점 등 카페 40곳, CU 수완아름마을점·하남공구상가점 등 편의점 10곳 등 총 50개소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광산구는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교통사고 대처요령 등을 중심으로 한 이론·실습 병행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를 대상으로 상생카드와 안전용품 구매비 지원 등 체감형 복지 지원도 병행했다. 단순히 교육을 넘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광산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해 최대 300명의 이동노동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과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통해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일자리정책과 노동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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