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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세액공제 혜택 제공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4.58% 공제…2월 2일까지 신청

2026-01-13(화) 10:52
나주시청 전경.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운용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기 납부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나주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2026년분 자동차세 연납 신고 및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4.58%가 공제되며 1월 이후에도 3월과 6월, 9월에 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세액 공제율은 3월 3.8%, 6월 2.5%, 9월 1.3%로 점차 감소한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와 인터넷뱅킹, 은행 자동화기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고 주의할 사항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이사 등으로 타 시도로 전출하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나주시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12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을 대상으로 연세액의 4.58%가 공제된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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