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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도시민 이주 정착 ‘주거지원 패키지’ 가동

주택신축·빈집 리모델링 맞춤형 지원, 자가형 최대 3천만 원·임대형 5천/7천만 원

2026-01-08(목) 09:59
주거지원 관련 사업 포스터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강진군이 도시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주거 지원에 본격 나선다.

군은 ‘2026년 주택 신축 지원사업’과 ‘상반기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전입 예정자와 신규 전입자의 주거 안정과 정주 기반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자가거주형과 임대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가거주형은 강진군 외 지역에서 전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전입 예정인 주민이 본인 소유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직접 거주하는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2인 이상 전입과 10년 이상 실거주(부기등기 등록)가 조건이며, 선정 후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형은 도시민 유입을 위한 임대주택 제공을 목적으로, 강진군이 빈집을 리모델링한 뒤 무상 임대 형태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청자는 빈집을 군에 5년 또는 7년 동안 무상 임대해야 하며, 군은 각각 5천만 원 또는 7천만 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은 도시민 이주 수요에 따라 활용된다.

빈집 내 가구류, 폐기물, 외부 부속건물 정비는 소유자 책임이며, 미이행 시 소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오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신청자는 빈집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거주 중인 경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또는 가압류·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신축 지원사업은 군 외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다가 강진군으로 전입 예정이거나 전입한 지 2년 이내인 주민이 본인 소유의 군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감정가의 50% 이내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저당 10년 설정(토지, 건물 등 포함)이 조건이며, 선정 후 3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무주택자, 청년층(19~45세), 전입 예정자, 세대원 수가 많은 경우 가산점을 받게 된다.

신청 접수는 2026년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에서 진행되며, 신청 당시 이미 착공했거나 완공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이주와 장기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빈집이나 토지를 활용한 다양한 주거 모델을 통해 강진이 선택받는 이주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업 모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세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주거지원팀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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