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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보훈명예수당 대상 확대 및 연령제한 전면 폐지

대상 확대 및 연령제한 폐지로 930여 명 추가로 혜택받을 것으로 예상

2025-12-30(화) 11:08
순천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순천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차별 없는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2026년 1월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해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지급한다.

또한,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등에게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월 1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930여 명의 보훈가족이 추가로 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확대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우편물 발송 및 문자 알림, 읍면동 안내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단, 순천시 보훈명예수당은 당사자 1인에게만 지급되며, 유족 또는 가족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에는 나이의 경계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중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존경과 예우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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