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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불법 정당현수막 과태료 부과 광산구 적극행정 ‘대상’

광산구 적극행정 경진대회서 6개 우수사례 선정

2025-12-24(수) 11:24
광산구가 지난 22일 구청 7층 윤상원홀에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광산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과 행정 혁신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우수사례는 국·소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6건을 대상으로 실무심사와 현장평가단 투표 등을 통해 확정됐다.

대상에는 ‘광주 최초 유일 불법 정당현수막 과태료 부과 및 제도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례는 게시 요건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과태료를 실제 부과한 광주 유일한 사례로,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 실행으로 연결한 점에서 적극행정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사례는 ‘광산뮤직ON페스티벌’이 선발됐다.

황룡친수공원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다회용기 전면 도입, 스마트 음수대 운영, 시민 공연 한마당, 거리 노래방·별빛 영화관 등 친환경 축제 운영체계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확대로 역대 최대 관람객 9만 5,000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수 사례는 ‘대한민국 1호,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뽑혔다.

금호타이어 화재와 대유위니아 계열사 파산 등으로 대량 실직과 지역경제 위기가 심화되면서 비상경제 대책협의체와 민관 합동 특별팀(TF)을 신속히 구성해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신설과 전국 최초 지정을 이끌었다.

이를 통해 고용위기지원금 확대, 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 지역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미취업 취약청년에게 임대료 없는 주거공간과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청년온가’, 이웃지기와 민관협력을 통해 고립가구의 사회관계망 회복을 지원하는 ‘1313이웃살핌’ 퇴원 후 주민이 살던 동네에서 의료·돌봄·주거를 통합 지원하는 ‘광산형 살던집 프로젝트’ 등이 장려로 선정됐다.

광산구는 선정된 우수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하고 적극행정이 조직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불법 정당현수막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기준을 확인하고 과태료를 실제로 부과한 것은 행정의 원칙을 실행으로 옮긴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법과 제도에 근거한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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