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산구의회, ‘청사 면적 제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12만→41만 이상’ 인구 늘어도 청사는 그대로…포화 상태

2025-12-19(금) 17:16
광산구의회, ‘청사 면적 제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광산구청사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민 편익 향상과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청사는 1988년 인구 약 12만 5천여 명 당시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등록 외국인 포함 약 41만 명을 넘어섰다”며 “청사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공무원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민원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광산구는 광역 자치구 중 인구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에 해당해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이 14,061㎡로 제한된다”며 “현재 청사 면적은 이미 법령 상한에 근접해 증축 또는 신규 건립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광산구민 약 65%가 거주하는 수완·첨단·신가·신창지구 등 특정 지역에서 청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동과 주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2청사 건립을 통한 행정 접근성 강화와 민원 편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광산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 상한 기준을 인구 증가 및 행정 수요 변화에 맞춰 즉시 상향 조정하고, 제2청사 건립 등 공간 확충 계획을 가로막는 현행 14,061㎡ 면적 제한 규정을 합리적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사 면적 산정 시 사무공간, 주민편의시설, 공용공간 등 공간별 범위 및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 전국 시·군·구 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